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실리콘 밸리에서 창업하고 체류할 수 있나요?
- Sangyong Jun
- 2022년 9월 3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24일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하여서도 전통적인 의미의 비자들은 여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민 창업자들이 활용할 적합한 여러 종류의 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EB, H-1B, E-2, L-1, O-1 비자 등이며, 각 비자들은 아래와 같이 다른 지원 절차와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EB-Visas : Employment-Based Immigration EB 비자들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하고 정착하고자 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우선권의 순서에 따라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H-1B Visa H-1B 비자는 "전문성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비자는 아닙니다.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특정한 산업이 아니라 지원자의 교육 수준과 해당 직업이 요구하는 상세한 전문적 능력에 따르고 있습니다.
E-2 Visa : Treaty Investors 조약국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E-2 비자는 최소한의 특정 투자금이 요구되지 않는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의 성격상 미국에서 일자리를 발생시키기 위해 통상적으로 최소한 $100,000의 투자금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에 대한 확보 입증과 함께 EIN, Business license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L-1 Visa 기업 임원들을 위한 L-1A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였지만 임원 직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L-1B가 있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미국 고용주는 외국 관계 기업의 근로자를 미국으로 이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L-1 비자를 통해 외국의 기업들은 미국에 Branch를 설립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O-1 Visa O-1 비자는 국내, 외에서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은 저명 인사들을 위한 비자이며, 지원자는 해당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일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O-1 비자는 일시적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무제한 연장할 수 있지만,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원자가 다른 업무 영역으로 전환할 경우 더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됩니다.
나아가, 창업자들은 스타트업 산업을 위해 새로 도입된 유리한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IEP) 제도
미국은 기술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하여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일종의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오바마 정부에서 입안되고 2022년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IER)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미국 내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며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IEP)이라는 30개월의 이민 상태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으로 "비자"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 스타트업에서 3명의 공동 창업자까지 IEP를 획득하기 위해 "스스로" 청원할 수 있으므로 스폰서 역할을 할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으며, 첫 30개월의 IEP 승인을 위해 창업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은 5년 이내의 미국 회사일 것
창업자들이 최소한 10% 이상의 스타트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 것
아래 사항들과 같이 스타트업 창업자로서의 역할을 기반으로 미국에 대해 상당한 공공 이익을 제공할 것
기존 성공 투자 기록을 보유한 적격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투자(최소한 $264,147*)를 유치하였거나,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로부터 경제 발전, 연구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당한 기금 또는 지원(최소한 $105,659)을 받았거나,
위 두 요건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일부라도 충족하면서 해당 스타트업이 급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는 추가적인 믿을 만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할 것
* 2021. 10. 1.자 기준이며, 매 3년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조정됨
2. STEM 박사들을 위한 직접 영주권 수여
2022. 2. 통과된 법안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박사 졸업생들에게 영주권(Green Card)으로의 보다 희망적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교육기관 STEM 영역에서 박사를 수여 받았거나 또는 해외 대학교에서 동등한 자격 요건을 인정 받은 외국 졸업생이 포함되며 이들은 영주권 취득 숫자 제한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 본 게시글은 최소한의 정보 제공 및 소개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비자 등 실제 미국 내 체류 권한 획득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상의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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